2028년 5월 18일까지 부동산 용적률 50% 한시적 혜택: 서울시 규제 완화 총정리

🏢 2028년 5월까지 부동산 용적률 50% 한시적 혜택: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완화 총정리

📌 목차

1. 혜택 개요

서울시는 2025년 5월 19일부터 2028년 5월 18일까지,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최대 50%포인트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기존 제2종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은 250%에서 300%로 상향 적용됩니다.
이는 노후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백분율(=건축물 연면적 / 대지면적) x 100% 

2. 대상 지역 및 건축물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부지는 혜택 대상입니다.

  • 서울시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만㎡ 미만 소규모 재건축 사업
  • 5,000㎡ 미만 소규모 재개발 사업
  • 36세대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
  •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

3. 법적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규제철폐안 33호)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 조례 개정으로 2028년 5월 18일까지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기존 상한을 초과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인허가 후 3년 이내 착공이 필수 조건입니다.

    

4. 신청 및 인허가 절차

  1. 2028년 5월 18일 이전까지 건축 인허가 신청 및 승인 완료
  2. 개정된 용적률 기준에 맞는 건축설계 및 서류 제출
  3. 승인 후 3년 이내 착공 필수

착공이 지연될 경우, 혜택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인허가 접수 일정과 시공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활용 전략 및 리스크

✔️ 활용 전략

  • 용적률 확대 → 연면적 증가 → 임대 수익 상승
  • 인허가 확보 후 매각 전략으로 단기 수익도 가능

⚠️ 리스크

  • 일조권, 조망권 갈등 및 사선 제한 검토 필요
  • 부지 조건에 따라 적용 용적률이 다를 수 있음
  • 착공 지연 시 혜택 무효화 위험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서울 외 지역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정책으로 타 지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착공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인허가 완료 후 3년 이내 착공해야 하며, 2028년 5월 18일 이전에 인허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Q.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해당되나요?
A. 아닙니다. 면적 및 세대 수 기준을 초과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Q. 인허가만 받고 착공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착공하지 않으면 용적률 혜택이 무효화됩니다.

7. 맺음말

이번 서울시의 한시적 용적률 완화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일시적이며 착공 기한 등의 조건이 엄격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축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빠르게 인허가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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