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 및 용도지역별 기준 총정리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 및 용도지역별 기준 총정리

건폐율과 용적률의 정의부터, 용도지역별 기준, 관련 법령까지 한눈에! 건물 신축을 계획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핵심 기초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100%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 (연면적 ÷ 대지면적)×100%

→ 건폐율은 ‘땅 위에 차지하는 면적’, 용적률은 ‘총 건축 규모’를 의미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최신 개정 내용

📌 용도지역별 건폐율 · 용적률 기준

용도지역 건폐율 (≤) 용적률 (≤)
주거지역 20–70% 최대 500%
상업지역 90% 최대 1,500%
공업지역 70% 최대 400%
녹지지역 20% 최대 100%
관리지역 20–40% 최대 100%
농림·자연 20% 최대 80%




📌 계산 예시

  • 건폐율 예시: 100㎡ 대지, 1층 40㎡ → 건폐율 = 40%
  • 용적률 예시: 5층 40㎡씩 = 연면적 200㎡ → 용적률 = 200%

📌 용적률 계산에 포함되는 면적 vs 제외되는 면적

구분 포함되는 면적 제외되는 면적
층 위치 지상 모든 층의 바닥면적 지하층 전용면적 전체
주차장 지상 주차장(노외 또는 상업용) 지하주차장, 1층 일부 공용주차장
기계·설비실 연면적 활용 공간 내 기계실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실, 펌프실
복도·계단 전용공간 내부 계단·복도 공용 복도 및 계단실
발코니 확장된 발코니 면적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 원형
옥상 시설 사용 가능한 옥상층 (휴게공간 등) 옥상 출입계단실(최소면적)
외벽 바닥면적 안의 내부벽체 외벽 두께 자체
기타 상업적 용도의 지상층 부속공간 공개공지, 공개공지 인센티브 면적

※ 법적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및 관련 해석지침에 따름

📌 법령 위반 시 처벌

  • 허가취소, 공사중지, 철거명령 가능
  • 이행강제금: 건폐율 초과 시 80%, 용적률 초과 시 90%

❓ FAQ

Q1. 기존 건물 증축 시 건폐율 기준은?
A. 기존 비율 이하 또는 기준 미만이면 증축 가능. 판례상 가능 인정됨.

Q2. 건폐율과 용적률 중 하나만 초과해도 처벌받나요?
A. 둘 중 하나라도 초과 시 위반으로 간주되며 처분 대상입니다.

Q3. 지방조례가 법정 기준보다 높을 수 있나요?
A. 법령 내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그 이상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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