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 중개보수 계산
※ 협의보수 요율을 입력하지 않거나 상한요율보다 높으면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단 합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월세 × 70 적용
※ 서울시 중개수수료 요율 기준 (2021.12.30 시행)
※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단 합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월세 × 70 적용
※ 서울시 중개수수료 요율 기준 (2021.12.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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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유형과 거래유형을 선택하십시오.
물건유형
거래유형
월세 보증금
원 (없으면 0)
월세 금액
원
거래금액
원
협의요율
% (상한요율 이내)
📊 계산 결과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 × 7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금액(양수자 부담) + 프리미엄
- 중개보수 외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요율을 게시해야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