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 건물에 전입신고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호 가능할까? | 판례·법령 총정리
미준공 건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소액임대차보증금은 과연 보호될 수 있을까요? 건축물대장조차 없는 미준공·미등기 건물은 전세사기와 임차인 분쟁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위험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과 최우선변제권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준공 건물 전입신고의 효력, 소액임차인 보호 요건, 대항력 인정 기준, 그리고 전입신고 오류 시 발생하는 치명적 리스크 를 실제 판례와 법령을 통해 한 번에 정리합니다. 전세·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핵심 포인트 5가지까지 담았으니, 보증금을 지키고 싶은 임차인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 목차 📍 미준공 건물과 건축물대장 📍 전입신고의 효력 📍 소액임대차보증금 보호 요건 📍 미준공 건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 실제 판례 분석 📍 최신 핫 뉴스 📍 전문가 의견 및 평가 📍 FAQ 📍 핵심 정리 🏗️ 미준공 건물과 건축물대장 미준공 건물 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아 등기부등본상 건물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생성 시점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이 생성됩니다. 미준공 건물은 법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건물'로 분류되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법적 위험성 -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정확한 지번·동·호수 확인이 어렵고, 특히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호수 표시가 불명확하여 전입신고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의 효력 대항력 발생 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 요건 으로 규정합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유효한 전입신고의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