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토지거래허가 받을 수 있나? 허가 조건·예외·불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 (서울 2026)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지금,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데 이미 집이 한 채 있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유주택자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허가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 주택 처분계획이나 매수하려는 집의 임대차 상황에 따라 확인할 조건이 달라집니다. 특히 세입자가 있는 집은 입주 시점과 실거주 유예 예외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매매 약정부터 했다가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걱정되는 부분이죠.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 허가 조건과 예외, 구청별 확인 사항, 불허가 시 법적 결과와 계약금 반환 특약 작성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매수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목차 유주택자도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임대기간 남은 집은 정말 불허가일까 예외 사유는 없나 서울 구청별 세부 기준 불허가·위반 시 생기는 일 계약금 반환 특약 넣는 법 최신 핫 뉴스 후기(평가) FAQ 근거법령 핵심정리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생각 꼭 함께 읽어야 할 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유주택자가 허가받을 수 있는 핵심 조건 ✅ 유주택자도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유주택자는 불허가"는 절반만 맞는 말 결론부터 말하면 불허가가 원칙은 아닙니다 . 국토부·서울시 업무처리기준은 주택이 있어도 실거주 사유를 소명하고 기존주택을 허가일부터 6개월 안에 팔거나 임대하겠다는 처리계획을 내면 허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판단은 구청 몫입니다. 신청 때 챙길 서류 실거주 필요 사유 (자녀 성장으로 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