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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 (2025년 최신)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갱신요구 가능한 요건 임대인의 거절 사유 관련 법령 중도 해지 규정 FAQ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최초 2년 계약이 끝난 후 추가로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이로 인해 최대 4년간 거주 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갱신요구 가능한 요건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중대한 계약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구두계약 포함). 3.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다음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정당하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예: 무단 전대, 임대료 체납)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건물 철거, 재건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기타 사유로 거절 시, 임대인은 정당성과 입증 책임을 가집니다. 4. 관련 법령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0년 7월 31일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5. 계약갱신 후 중도 해지 규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계약 이라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 해지를 자유롭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가능 시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 발생: 계약 해지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

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 완벽 정리|소액임차인·우선변제권까지 2025 최신

🏠 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 총정리 (2025년 최신) 배당순위란? 배당순위 & 법적 근거 소액임차인 보호와 배당 우선순위 권리분석의 중요성 관련 법령 FAQ 📌 배당순위란? 부동산 경매 절차가 끝나고 낙찰이 확정되면, 낙찰대금은 해당 부동산에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분배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순서 에 따라 배당됩니다. 이 순서를 배당순위 라고 합니다. 📌 배당순위 & 법적 근거 순위 배당 대상 법적 근거 및 설명 0순위 경매 집행비용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제1호 –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비 1순위 필요비·유익비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제2호 – 제3취득자의 보존·개량비용 2-1순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제3호 + 임대차보호법 – 일정 금액 우선변제 2-2순위 임금채권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제3호 – 3개월 급여, 3년 퇴직금 3순위 당해세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제4호 – 재산세, 종부세 등 4순위 우선변제권 임차인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제5호 – 대항력 + 확정일자 5순위 일반 임금채권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제6호 – 일반 근로자의 임금채권 6순위 일반 조세채권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제7호 – 국세, 지방세 ...

주택·상가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 보호 팁! 확정일자부터 배당요구까지 2025년 완전정리

🏠 주택·상가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 보호 꿀팁 총정리 (2025년 최신) 1.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기본 요건 2. 주택 임차인의 필수 체크포인트 3. 상가 임차인의 필수 체크포인트 4. 공통된 보증금 보호 전략 5. 배당요구 절차 요약 FAQ 1.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기본 요건 전세사기, 부동산 직거래 사고가 많기 때문에 주택이든 상가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최소한 아래 6가지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계약 당시 근저당이 많은 건물( 부동산 시세의 60% 이상 )은 계약하지 않는다. 임대인 본인 확인하기: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전월세 사기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특히 근저당권 최초 설정일 확인--> 최초 근저당 설정일이 소액보증금의 기준시점임   대항력 확보: 주택은 전입신고 + 인도 / 상가는 사업자등록 + 인도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 또는 세무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배당요구: 경매 시 기한 내에 법원에 배당요구서 제출 2. 주택 임차인의 필수 체크포인트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를 마쳐야 대항력 생김 확정일자 없으면 우선변제권 없음 소액임차인일 경우 최우선변제권 가능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 (주임법 제6조의2) 3. 상가 임차인의 필수 체크포인트 사업자등록 신청 필수 (임대차계약 후 20일 이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보증금 기준 충족 시 최우선변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보증금 반환 소송 전 단계) 사업자등록 안 하면 대항력 발생 안 됨 4. 주택·상가 공통된 보증금 보호 전략 계약서에 확정일자 필수 대항력 + 확정일자 + 소액임...

주택 소액임차인의 지역별 연도별 기준! 담보물권 설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소액보증금 기준 시점!

  주택 소액임차인의 기준표(기준 시점, 지역별 소액보증금) 주택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래  소액보증금  표와 같이 기준 시점의 해당 지역 보증금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시점 지역 소액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2016. 3. 31.~ 서울특별시 1억 원 이하 3,4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 원 이하 2,7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6,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그 밖의 지역 5,000만 원 이하 1,700만 원 2018. 9. 18.~ 서울특별시 1억 1천만 원 이하 3,7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9,000만 원 이하 3,0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6,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그 밖의 지역 5,000만 원 이하 1,700만 원 2021. 5. 11.~ 서울특별시 1억 2천만 원 이하 4,000만 원 ...

상가 우선변제권 vs 최우선변제권, 환산보증금과 소액임차인 기준표까지 총정리! 2025년 기준

상가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일정 금액까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고, 소액임차인이면  소액임차인으로서 강력한 보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우선변제권의 요건 -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1. 사업자등록 상가 소액임차인은 그 상가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며, 세무서에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2. 상가에 입주하여 점유 중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가에 입주해서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과도 연결됩니다. 3.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상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상가의 확정일자는 상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만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확정일자 받을 때  구비서류 :  본인 직접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4. 배당요구 상가 경매 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 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절차상  배당에서 제외되어 돈을 전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 우선변제권의 효과 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갖출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을 통해 상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해도 선순위 권리자가 많다면 실제로 임차인이 회수할 ...

주택 우선변제권 vs 최우선변제권 2025년 최신 총정리!

 부동산 직거래가 많아진 요즈음 자칫 잘못하면 내 재산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동산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제 지인은 소액보증금이 계약일 기준의 금액인 줄 알고 있다가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최초 근저당 설정일의 금액인 것을 알고 나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변제권 vs 최우선변제권,   주택   소액보증금의 기준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점 우선변제권 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전입신고)과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이고,  최우선변제권 은 임차인이 소액보증금 기준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이면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점은 아래 표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 구분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내용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음 경매 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음 대상 모든 임차인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의 범위표 참조) 요건 대항력(=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대항력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