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 (2025년 최신)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갱신요구 가능한 요건 임대인의 거절 사유 관련 법령 중도 해지 규정 FAQ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최초 2년 계약이 끝난 후 추가로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이로 인해 최대 4년간 거주 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갱신요구 가능한 요건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중대한 계약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구두계약 포함). 3.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다음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정당하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예: 무단 전대, 임대료 체납)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건물 철거, 재건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기타 사유로 거절 시, 임대인은 정당성과 입증 책임을 가집니다. 4. 관련 법령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0년 7월 31일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5. 계약갱신 후 중도 해지 규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계약 이라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 해지를 자유롭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가능 시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 발생: 계약 해지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