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액임차인의 지역별 연도별 기준! 담보물권 설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소액보증금 기준 시점!

 주택 소액임차인의 기준표(기준 시점, 지역별 소액보증금)

주택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래 소액보증금 표와 같이 기준 시점의 해당 지역 보증금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시점 지역 소액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2016. 3. 31.~ 서울특별시 1억 원 이하 3,4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 원 이하 2,7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6,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그 밖의 지역 5,000만 원 이하 1,700만 원
2018. 9. 18.~ 서울특별시 1억 1천만 원 이하 3,7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9,000만 원 이하 3,0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6,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그 밖의 지역 5,000만 원 이하 1,700만 원
2021. 5. 11.~ 서울특별시 1억 2천만 원 이하 4,0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 원 이하 3,400만 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경기도 기타 7,500만 원 이하 2,600만 원
그 밖의 지역 6,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2023. 2. 21.~ 서울특별시 1억 6천 5백만 원 이하 5,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 4천 5백만 원 이하 5,000만 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경기도 기타 8,500만 원 이하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 2,500만 원

※ 기준 시점 : 최초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위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근거는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각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즉, 최초 담보물권 설정 시점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에 따라 소액보증금의 기준 시점이 달라져요.

1. 계약 시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 담보물권이 최초 설정된 날이 기준 시점

2. 계약 시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 계약일이 기준 시점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2025. 1. 1. 서울에서 보증금 1억 3천만 원 전세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할 경우, 근저당권 여부에 따라 기준 시점,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이 다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 

구분 근저당 있는 집 근저당 없는 집
계약체결일 2025. 1. 1. 2025. 1. 1.
근저당 설정(1) 2015. 1. 1. 근저당 없음
근저당 설정(2) 2020. 1. 1. 근저당 없음
기준 시점 2015. 1. 1. 2025. 1. 1.
소액보증금 1억 원 이하 1억 6,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3,400만 원 5,500만 원

👉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최초 근저당 설정일인 2015. 1. 1.에 해당하는 소액보증금이 1억 원이하이므로 1억 3천만 원에 계약한 이 분은 소액임차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 꼭 유의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이 없는 집은 계약체결일인 2025. 1. 1.에 해당하는 소액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이므로, 1억 3천만 원에 계약한 이 분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란에 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이 적은 금액이라도 설정된 경우라도 가장 오래된 담보물권이 언제 설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유의사항 & FAQ

Q1. 부동산 임대차계약 당시는 소액임차인이었는데 계약을 몇차례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최초 소액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나?

→ 계약 체결 당시 소액임차인이었더라도 이후 보증금 증액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따라서 최우선변제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2. 2025년 서울 지역 우선변제,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 2025년 기준 시점의 최우선변제 한도는 5,500만 원입니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금 한도’ 내에서 변제받으며, 주택가액의 50% 초과할 경우 50% 한도로 제한됩니다.

Q3. 월세도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인가요?

→ 네, 월세 계약은 보통 보증금도 있는데 그 보증금이 기준 시점의 소액보증금이면 당연히 보호 받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보증금은 어떻게 변제되나?

1. 소액임차인의 변제 구조 요약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두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최우선변제금으로  가장 먼저 변제 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우선변제권에 의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서울의 2025년 기준 소액보증금은 1억 6,500만원이므로 최우선변제금으로 5,50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우선변제권에 의해서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대항력과 확정일자 없으면 소액임차인도 나머지 보증금을 보호 못 받는다.

예시 조건 나머지 보증금의 변제 순위 설명
대항력 + 확정일자 있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일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대항력만 있음 최우선변제금만 보호,
나머지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
순위 밀림
확정일자만 있음 대항력 없으면,
배당 못 받거나 매우 후순위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둘 다 없음 보호 거의 없음 임차인으로서 지위 약함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 후 대항력(=주택의 인도+전입신고) + 확정일자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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