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법안 발의(2026년 4월) 논란 총정리|찬반 의견·세금 영향·국회 통과 가능성
2026년 4월 발의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은 부동산 세제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2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 비과세 (장특공 불필요)이므로 개정안의 영향은 12억 초과 고가 1주택자에게 집중됩니다.
특히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개정안의 내용과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로 추진된 이번 법안은 형평성 강화와 과세 정상화를 내세우는 한편, 실수요자 부담 증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장특공 제도의 구조부터 개정안 핵심 내용, 찬반 논거, 향후 처리 일정까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매도 계획이 있다면 세금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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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법안 찬반의견 요약 |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 제95조이며, 1주택자에게는 일반 부동산보다 훨씬 높은 우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현행 내용 |
| 12억 이하 1주택 | 양도소득세 전액 비과세 (장특공 불필요) |
| 12억 초과 고가 1주택 | 보유기간 공제(3년~10년+, 최대 40%) + 거주기간 공제(2년~10년+, 최대 40%) → 합산 최대 80% 공제 |
| 일반 부동산·다주택 | 3년 보유 시 6%, 이후 연 2%씩 증가, 15년 이상 최대 30% |
| 거주 요건 | 2년 이상 실거주해야 1주택 우대 공제 적용 |
※ 2026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적용 중. 유예 종료 후 다주택자 장특공 배제 재적용 예정.
발의일: 2026년 4월 8일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의원
공동발의: 이광희·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다수
| 변경 사항 | 현행 → 개정안 |
| 장기보유특별공제 | 현행 유지 → 전면 폐지 |
| 대체 제도 | 없음 → 1인당 평생 세금 감면 한도 2억 원 신설 |
| 적용 범위 |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전 납세자 일률 적용 |
| 1주택 우대 공제율 80% | 폐지 → 평생 한도 2억 원으로 통합 |
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장특공이 오랜 기간 주택을 보유하면 할수록 양도차익에서 면제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로, 사실상 고가 주택 보유자의 불로소득을 비호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② 매물 잠김 해소: 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이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장기 보유 시 혜택이 클수록 집을 팔지 않는 유인이 생겨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③ 조세 형평성: 발의 의원들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과도한 적용으로 종부세 본래 기능이 상실됐다"며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를 주장합니다.
④ 자산 불평등 완화: 고가 아파트 장기 보유자일수록 80% 공제로 수억 원의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오히려 자산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논리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폐지"를 내용으로 합니다. 즉, 1주택자만이 아니라 다주택자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의 장특공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 납세자 유형 | 개정안 적용 여부 |
| 1세대 1주택 (고가) | ❌ 장특공 폐지 → 평생 2억 원 한도만 적용 |
| 다주택자 | ❌ 현행 일반 장특공(최대 30%)도 폐지 |
| 토지·일반 건물 보유자 | ❌ 동일 적용 (전면 폐지) |
① 1주택 실거주자 세금 폭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 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서울 1주택자 절반 이상이 이 법안의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 최대 80% 공제가 2억 원 한도로 줄면 수십 배의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거래 경직 우려: 전문가들은 장특공 폐지 시 "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 수 없는 거래 경직 상황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오히려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역설적 비판입니다.
③ 헌법 위반 논란: 이미 보유세를 납부해온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거 이전의 자유를 세금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④ 은퇴자·실수요자 피해: 노후를 위해 집 한 채 마련한 은퇴자, 오랜 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⑤ 삼중 과세 문제: 취득세 → 보유세(재산세·종부세) → 양도세의 삼중 부담을 지는 1주택자에게 양도 시 공제마저 없애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라고 했으며, 재경위 의원들은 "부동산 핵폭탄"이라며 전면 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전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했다는 신뢰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당론과 현장 의원 간 온도 차가 드러났습니다.
세무·경제 전문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장특공 개편 방향으로 "공제율 축소 또는 거주 요건 강화"를 제시하면서도, 전면 폐지보다는 단계적 조정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고 강조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직장 이전·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없어 실거주자와 갭투자자 구분 없이 일괄 폐지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시점 | 예상 동향 |
| 2026년 4월 8일 |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국회 재경위 접수) |
| 2026년 4~6월 (지방선거 전) | 민주당 공식 논의 보류 선언. 재경위 심의 일정 미정. 사실상 선거 전 본회의 통과 가능성 낮음 |
|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 | 국민의힘 "선거 후 재추진 가능성 높다"고 경고. 범여권 입법 재시동 가능성 주시 필요 |
| 하반기~연말 | 재정부 보유세 개편 검토와 연동해 세제개편안 형태로 재편 가능성. 국회 12월 본회의 처리가 관건 |
2026년 4월 17일 오늘, 국민의힘이 일제히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재경위 소속 의원 전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저지를 선언했고, 민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20년 넘게 실거주하면서 재산세도 꼬박꼬박 냈는데, 이제 팔 때도 세금 폭탄이라니 억울하죠. 이사 한 번 가려면 수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그냥 눌러앉을 수밖에 없어요. 매물이 더 줄 것 같아서 집값만 오를 것 같습니다."
출처: 부동산 커뮤니티 실수요자 의견 종합
"장특공 폐지는 극약처방입니다. 평생 한도 2억 원은 서울 아파트 시세 상승 규모에 비하면 너무 낮아요. 10억 원 차익에 2억 원만 공제되면 나머지 8억 원에 세율 40~45%가 적용되는데, 실효세 부담이 지금의 몇 배가 됩니다. 단계적 공제율 조정이 현실적입니다."
출처: 세무사 커뮤니티 전문가 의견
"솔직히 집 없는 입장에선 고가 주택자가 80%씩 공제받는 게 불공평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막상 '평생 2억 원 한도'라는 게 너무 급격해서 집값이 올라버릴까 봐 그것도 겁납니다. 제가 집 살 때 가격이 더 뛰지 않을지 오히려 걱정이에요."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무주택자 반응 종합
Q1. 지금 당장 집을 팔면 개정안의 영향을 받나요?
A. 아니요. 현재 개정안은 국회 재경위에 접수된 상태로,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매도 시에는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Q2. 12억 이하 1주택자도 영향을 받나요?
A. 12억 이하는 양도세 전액 비과세이므로 장특공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안 영향은 12억 초과 고가 1주택자에게
집중됩니다.
Q3. '평생 2억 원 한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다주택자·일반 부동산 보유자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4.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장특공 폐지를 지시한 건가요?
A.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이 매물 잠김을
조장한다고 언급했으며, 이후 직장·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는 예외여야 한다고
정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 것입니다.
Q5. 민주당은 이 법안을 추진할 건가요?
A.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당 차원의 논의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있어 향후 입장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6. 법안이 통과되면 얼마나 세금이 늘어나나요?
A. 예시: 양도차익 10억 원, 10년 보유·거주한 1주택자 기준 → 현행 8억 원
공제 후 2억 원 과세 → 개정안 2억 원 공제 후 8억 원 과세. 세 부담이 수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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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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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장특공의 핵심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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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중과세 대상 주택 및 장특공 배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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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제159조의4
(1세대 1주택 장특공 보유·거주 기간 산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호 — 개정안 위헌 논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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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 과도한 양도세가 이전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의 근거)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는 과거 양도소득세 중과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수 판단한 바 있으며 (헌재 2008헌바141 등), 재산권 침해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됩니다. 장특공 폐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 소송 제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개정안 발의 | 2026.4.8, 윤종오(진보당) 대표발의, 민주당 의원 공동발의 |
| 핵심 내용 | 장특공 전면 폐지 → 평생 2억 원 한도 대체 |
| 폐지 범위 | 1주택자·다주택자·일반 부동산 모두 해당 |
| 찬성 취지 | 매물 잠김 해소, 불로소득 환수, 조세 형평 |
| 반대 이유 | 12억 초과 고가 1주택 실거주자 세금 폭탄, 거래 경직, 헌법 위반 논란 |
| 현재 상태 | 재경위 계류 중. 민주당 당론 아님. 지방선거 전 통과 가능성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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