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과태료 최대 30만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지 않았으면 빨리 신고하세요. 과태료 최대 30만원!
1. 전월세 신고제 개요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였으며, 현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시점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신고는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대상 및 방식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신고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RTM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4. 과태료 금액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는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이고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표 참조)
계약금액 | 신고 지연기간 | 거짓 신고 |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1억 미만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
1~3억 | 3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
3~5억 | 4만 원 | 12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
5억 이상 | 5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5. 관련 법령
해당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28조제5항제3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3에서 과태료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6. FAQ
- Q1.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Q2. 계도기간 중 계약했는데 아직 신고 안 했어요. 과태료 나오나요?
- Q3. 전입신고만 해도 자동 신고가 되나요?
- Q4.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데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 Q5.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7. 맺음말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빠르게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