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과태료 최대 30만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지 않았으면 빨리 신고하세요. 과태료 최대 30만원!

1. 전월세 신고제 개요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였으며, 현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시점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신고는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대상 및 방식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신고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RTM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4. 과태료 금액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는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이고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표 참조)

계약금액 신고 지연기간 거짓 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 미만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3억 3만 원 8만 원 10만 원 13만 원 15만 원
3~5억 4만 원 12만 원 16만 원 20만 원 25만 원
5억 이상 5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5. 관련 법령

해당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28조제5항제3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3에서 과태료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6. FAQ

  • Q1.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Q2. 계도기간 중 계약했는데 아직 신고 안 했어요. 과태료 나오나요?
         아니요.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 Q3. 전입신고만 해도 자동 신고가 되나요?
        일부 인정되지만 확정일자는 별도로 확인 필요합니다.
  • Q4.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데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임대인/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명(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해야하며, 임대차신고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Q5.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7. 맺음말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빠르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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