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및 재지정 현황 (총 31곳) 및 서울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부동 시장 영향 및 전망 등
2025. 7.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및 재지정 현황 (총 31곳) 완벽 분석
서울시가 2025. 7. 21.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총 31곳으로 확대 및 재지정했습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 관련 지역에 집중된 이번 조치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최신 현황과 핵심 규제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 I. 토지거래허가구역, 무엇인가요?
- II.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신 현황 (총 31곳 포함)
- III.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핵심 규제 및 의무
- IV. 부동산 시장 영향 및 전망
- V. 관련 법령
- VI. 자주 묻는 질문 (FAQ)
I. 토지거래허가구역, 무엇인가요?
1. 정의 및 목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특정 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 토지(아파트 포함)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허가 없는 거래는 무효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주된 목적은 땅 투기, 다주택 소유, 갭 투자 등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것입니다.2. 지정 권한 및 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통상 5년 이내로 지정됩니다. 중앙/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 및 통보됩니다.3. 허가 대상 및 면적 기준
일반적인 허가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초과 등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신규 지정 지역은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로 대폭 하향 조정되어 '지분 쪼개기' 투기를 막습니다.II.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신 현황 (총 31곳 포함)
1. 최근 지정 및 해제 흐름
서울시는 2020년 '대청잠삼' 지역을 시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왔습니다. 2025년 2월 일부 지역 해제를 발표했으나, 직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0배 급등하고 '잠·삼·대·청' 거래량이 3.6배 증가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불과 한 달 만인 3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재지정했습니다. 이는 시장 불안정에 대한 서울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보여줍니다.2. 총 31곳 추가 지정 상세
2025년 7월,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추가 지정을 단행했습니다.-
신규 지정 (8곳):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효력: 2025년
7월 29일부터 1년간)
- 용산구 신창동 29-1 일대
-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 구로구 개봉동 153-19 일대
- 도봉구 방학동 641 일대
-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 일대
- 동작구 흑석동 204-104 일대
- 동작구 상도동 201 일대
- 성북구 삼선동1가 277 일대
- 재지정 (23곳):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이 1년간 재지정되었습니다. (효력: 2026년 8월 30일까지 연장)
구분 | 주요 대상지 | 지정 효력일/만료일 |
---|---|---|
신규 지정 (8곳)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용산 신창동, 구로 구로동/개봉동, 도봉 방학동, 동작 신대방동/흑석동/상도동, 성북 삼선동1가) | 2025. 7. 29. ~ 1년간 |
재지정 (23곳) |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13곳,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 | ~ 2026. 8. 30.까지 |
III.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핵심 규제 및 의무
1. 허가 절차 및 필요 서류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관할 구청장에 허가를 신청하며, 15일 이내 허가 여부가 통지됩니다. 주요 제출 서류는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입니다.2. 실거주 의무 및 이용 의무 기간
주거용 목적 허가 시 취득일로부터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일반 아파트 매매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3. 위반 시 제재 및 벌칙
- 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
- 2년 이하 징역 또는 공시가격의 30% 벌금이 부과.
- 이용 의무 위반 시 취득가격의 5~10% 이행강제금 부과.
- (다만, 2020~2024년 4월 서울 내 1만 3천 건 허가 중 실거주 의무 위반 적발 사례는 6건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