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원 완벽 정리 | 2026 추경 1/3 보장·신청방법·특별법 변경사항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추경으로 ‘보증금 1/3 최소보장’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기존과 달라진 지원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법 연혁부터 지원 대상, 보증금 지원 내용, 2025년 대비 2026년 변경사항,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신청 마감이 2027년 5월 31일로 정해진 만큼,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보증금 최소 1/3 보장(2026년 추경 신설) · LH 공공임대 우선공급 · 무이자 대출 · 무료 법률지원 등 다방면 혜택 제공.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
|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원 요지 |
💡 추진 취지 및 연혁
2022~2023년 전국 빌라왕·건축왕 사태로 약 3만 5,000명의 임차인이 수조 원의 보증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존 민사소송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수년 걸리고 낙찰가율 차이로 회복률이 20~100%까지 들쑥날쑥한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는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전용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 시점 | 주요 내용 |
| 2023.06.01 |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시행 (법률 제19425호, 유효기간 4년) |
| 2024.09.10 | 1차 개정 — 신탁사기 피해자 포함, 면적 제한(85㎡) 폐지 (법률 제20429호) |
| 2025.05.20 | 2차 개정 —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 (법률 제20956호) |
| 2025년 | 보증금 최소보장 50% 목표 발표 (국토부 장관 국회 발언) |
| 2026.03.31 🆕 | 추경 279억 편성 — 보증금 최소 1/3(33%) 보장제 도입 |
🎯 지원 대상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세부 내용 |
| ① |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또는 임차권등기·전세권 설정) 완료 |
| ②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위원회 결정으로 최대 7억 원까지 확대 가능) |
| ③ | 2인 이상 임차인이 보증금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예상 (경매·공매 개시, 임대인 파산·회생 등) |
| ④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 취득 등 고의·기망 의심 상당 이유 있음 |
💰 지원 내용 전체 정리
피해 보증금의 회수율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최소보장선택제입니다. 추경 예산 279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지급 절차는 추경 국회 통과(2026년 4월 10일 예정) 후 확정됩니다.
- LH 공공임대 우선공급 — 현 피해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계속 거주 가능
- LH 임시거처 — 경매·공매로 퇴거 위기 시 임시 주거 지원
- 긴급주거 지원 — 갈 곳 없는 피해자 주거 공간 즉시 제공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 경·공매 완료 후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 최대 10년 무이자
- 저금리 전세대출 전환 — 기존 전세대출 → 연 1.2~2.1% 저금리 전환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 디딤돌·버팀목 대출 우대 — 금리 우대 및 한도 확대
- 거치기간 최대 3년 연장 — 대출 상환 부담 완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무료 수행 (소득 기준 충족 시)
- LH 우선매수권 행사 — 경매 시 LH가 피해주택 우선 매수 후 임차인에 저렴 임대
-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 HUG 대위변제 이후 신용정보 등록 유예
- 무료 심리상담 — ☎ 1670-5724 (09:00~21:00, 365일 연중무휴, 예약 불필요)
- 심리치료 연계 — 심리상담센터·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지원
📊 2025 vs 2026 변경사항 비교
| 항목 | 2025년 | 2026년 (추경 반영) |
| 보증금 최소보장 | 없음 |
1/3 보장 신설 (추경 279억) |
|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 | 2025.05.31 (만료) | 2027.05.31 (2년 연장) |
| 면적 기준 | 85㎡ 이하 | 제한 없음 (폐지) |
| 보증금 상한 | 5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위원회 결정 시 최대 7억) |
| 신탁사기 피해 | 미포함 | 포함 (2024 개정) |
| 지원 예산 규모 | 주택도시기금 운용 | 추경 279억 별도 추가 |
📝 신청 방법 및 절차
| 항목 | 내용 |
| 신청 기한 | 2027년 5월 31일까지 (기간 내 언제든 가능) |
| 온라인 신청 | jeonse.kgeop.go.kr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 오프라인 신청 | 피해주택 소재 자치구 주민센터 방문 |
| 필수 서류 | ① 신분증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주민등록표 초본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추가 서류 (해당 시) |
경매통지서·공매통지서, 임대인 파산결정문, 집행권원 서류 등 |
- 보증금 1/3 최소보장 — 추경 통과(2026년 4월 10일 예정) 후 국토교통부 별도 공고
- HUG 경·공매 지원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 LH 공공임대 — LH청약센터 또는 해당 지역 LH 지사
-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최신 핫 뉴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총 미회수액이 30개월 누계 3조 635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 추경 279억 1/3 보장은 출발점이며, 완전 해결까지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
🔗 기사 원문 보기2026년 3월 31일 국무회의 의결, 추경 26.2조 중 민생안정 2.8조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 보증금 1/3 보장을 위한 279억이 배정됐다.
🔗 기사 원문 보기⭐ 후기(평가)
"경매가 낙찰됐는데 선순위 근저당이 너무 많아서 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300만 원도 못 받을 뻔했어요. 피해자 결정만 받으면 LH가 우선 매수해서 저렴하게 계속 살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지원관리시스템 신청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담당자도 친절했어요. 이번에 1/3 보장까지 추경에 포함됐다니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입니다."
"2024년 개정 전까지는 신탁사기 피해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개정 이후 저도 드디어 피해자로 결정받았고 LH 공공임대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료 법률구조 덕에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진행했어요. 다만 결정까지 3~4개월 걸린 게 아쉬웠습니다."
"이번 1/3 보장은 첫걸음입니다. 회복률이 20~100%까지 천차만별이었던 구조에서 최소 기준선이 생겼다는 점은 의미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절차를 밟아야 지원이 이뤄지는 사후 구조라, 경매 완료 전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7년 5월 31일이라는 마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심리상담 전화(1670-5724)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됐어요. 경매 통지서가 왔을 때 너무 무서워서 밤에 전화했는데 전문가가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설명해줬어요. 보증금 회수보다 당장 살 곳이 막막했는데, LH 임시거처 덕분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FAQ
⚖️ 근거법령 및 판례
| 법령 | 주요 내용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425호 (2023.06.01 제정) |
피해자 결정, 지원 전반, 경·공매 특례, 조세 특례 근거 |
|
동법 1차 개정 법률 제20429호 (2024.09.10) |
신탁사기 포함, 85㎡ 면적 제한 폐지, 보증금 상한 현실화 |
|
동법 2,3차 개정 법률 제20956호 (2025.05.20), 제21065호(2025. 10. 1) |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 (전입신고+확정일자) 근거 |
| 국가재정법 제89조 | 2026년 추경 279억 편성·의결 근거 |
- 2026년 추경 최대 변화 — 피해 보증금 최소 1/3 보장, 추경 279억 편성 (2026.03.31 국무회의 의결)
- 신청 기한 — 2027년 5월 31일까지 (2025년 개정으로 2년 연장)
- 지원 대상 — 보증금 5억 원 이하, 면적 제한 없음, 신탁사기 포함, 전입+확정일자 완료자
- 지원 범위 — 보증금 1/3 보장 · LH 공공임대 · 무이자 대출 · 무료 법률구조 · 심리상담
- 신청 방법 — jeonse.kgeop.go.kr 온라인 또는 피해주택 소재 자치구 방문
- 문의처 — 국토교통부 ☎ 044-201-5233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법률구조공단 ☎ 132 | 심리상담 ☎ 1670-5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