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 총정리 | 보증금 못받을때 해결방법 2025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완벽 가이드 2025년 📋

부동산 전,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이용합니다. 신청서류, 절차, 비용, 최신 판례, 장단점까지 정리했습니다. 

🏡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목적물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법적 구제수단입니다. 임차권 등기로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 신청 요건

📍 기본 요건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
  •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 3. 필요 서류

구분 필요 서류
필수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대리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4. 신청 절차

🏛️ 신청 법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만들고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오프라인보다 아주 쉽습니다.

📋 처리 절차

  1. 신청서 접수
  2. 서류 심사
  3. 등기명령 발부
  4. 등기소 통지
  5. 임차권등기 완료

💰 5. 비용 및 수수료

📊 비용 구성

  • 송달료: 소송당사자가 임차인과 임대인 2명이면, 1회 송달료 5,50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 33,000원
  • 인지 2,000원
  • 등기 수수료 3,000원(1개 부동산)
  •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포함)-> 위택스에서 쉽게 납부 
  • 직접 수행할 경우: 약 45,200원 

💡 비용 청구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등기 후 효과

🛡️ 대항력 유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확보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합니다.

📋 공시 효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제3자에게 임차인의 권리가 공시됩니다.

⚠️ 7. 주의사항

📝 서류 정확성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정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등기명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효 관리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 등기 말소

보증금을 모두 회수한 후에는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8. 보증금 반환받은 후 임차권등기 해제신청 방법

보증금을 반환 받고 임차권등기를 해제신청할 때 전자소송을 통해서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다면 해제하는 것도 전자소송 메뉴얼에 따라 하시면 간단합니다. 

전자소송이 아니면 첨부의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면 됩니다.(약 2만 원 비용 발생)


🔥 9. 최신 핫 뉴스

⚖️ 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해도 보증금 받을 수 있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 완료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이루어졌다면, 등기 전에 이사했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된다는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2025년 부동산 등기 시스템 변화

2025년부터 전자신청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임차권등기명령도 더욱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1. FAQ

Q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주 내에 등기명령이 발부되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 되기까지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약 4주 소요됩니다.

Q2. 임차권등기 후 반드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의 수단이며, 법원의 임차권등기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자체로 보증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Q3. 월세 보증금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입니다.

Q4. 임대인이 반대해도 등기가 가능한가요?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도 법원의 명령만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Q5. 등기 후 이사 가도 권리가 유지되나요?

네, 임차권등기 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마무리

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