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의 상수도 계량기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가 물어야 하나?

아파트 복도 상수도 계량기 누수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아파트 상수도 계량기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세대주, 관리사무소, 수도사업자 중 실제 책임 주체와 관련 법령, 판례까지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상수도 계량기 누수, 어디서부터 누구 책임인가?

아파트의 상수도 계량기는 일반적으로 복도나 외부 공용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수 발생 시 책임 주체는 "누수 위치"와 "관리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수도 계량기까지는 수도사업자의 관리 책임입니다.
계량기 이후부터 세대 내부까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세대의 책임으로 봅니다.
▶ 하지만 계량기가 복도 공용부에 설치되어 있고, 누수가 복도 바닥이나 아래층에 피해를 줬다면 그 관리 주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

2. 책임 주체별 정리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육안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다면 누수 탐지 업체를 통해 원인을 진단받고 보고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위치 책임 주체 비고
계량기 이전 상수도사업자 지자체 관리
계량기 이후 (세대 내부) 세대 소유자 자기 책임 원칙
계량기 설치 장소가 복도일 때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공용부 누수 관리책임

3. 관련 판례: 세대 책임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43259 판결
▶ 아파트 세대 내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 해당 배관은 세대의 관리 영역에 해당하며 세대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

다만 이 판례는 세대 내부의 경우이며, 복도처럼 공용 부분에 설치된 계량기에서의 누수는 실질적 관리 주체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관리사무소에 누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공용부분의 계량기에서 발생한 누수로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계량기 주변 누수라도 세대가 직접 관리해야 하나요?

A. 위치와 관리계약 범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복도에 설치된 계량기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Q3. 손해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A. 일부 아파트는 공동보험(공용부 책임 포함)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정리